가수금이 없을 경우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나요?

    2025. 9. 17.

    네, 가수금이 없더라도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회수한 금액이 원금(가지급금)보다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산정합니다.
    •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거나 동일하면 이자소득은 없으며,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가수금이 없을 경우에도 가지급금만 존재한다면, 회수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이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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