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이 없을 경우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나요?
2025. 9. 17.
네, 가수금이 없더라도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수한 금액이 원금(가지급금)보다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산정합니다.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거나 동일하면 이자소득은 없으며,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수금이 없을 경우에도 가지급금만 존재한다면, 회수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이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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