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매출이 낮아도 부가세 납부세액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17.

    매출이 낮아도 부가세 납부세액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과세 기준일(1월 1일)’에 사업자가 아직 폐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4호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즉, 납부세액 면제) 대상이 되려면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고 해당 업종의 면허가 폐업 중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를 1월 2일에 하더라도 폐업일을 전년도 12월 31일로 지정하면 ‘1월 1일’에는 이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폐업 중이 아니므로 비과세(납부세액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낮아도 ‘1월 1일 기준 사업자 상태’가 ‘폐업 중’이 아니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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