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분류가 동일하더라도 주업종코드가 다르면 다른 업종으로 봐야 합니다. KSIC(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대분류(예: 561 음식점)만으로는 동일하지만, 세분류·세세분류(예: 56113 치킨·구이, 56114 족발·보쌈 등)마다 별도 코드가 부여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업종을 KSIC 코드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액감면·창업지원 등도 세분류·세세분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