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임원퇴직금 한도와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7.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원퇴직금 한도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정의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도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적용되는 총급여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된 급여 범위에 포함됩니다.
- ‘총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2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 제외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급여 전체(판례 법원‑148)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도 동일 기준 적용(판례 법원‑250)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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