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업무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사전 조치 – 세무조정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관련 서류·증거를 확보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세무사에게 과실 인정·배상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회신 기한을 지정합니다. 3️⃣ 조정 신청 – 세무조정위원회(또는 세무사협회)에서 조정을 시도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4️⃣ 행정소송 – 조정이 실패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해 부당 처분을 다툽니다. 5️⃣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과실 비율·손해액을 입증합니다.
위 절차는 세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750조) 위반을 근거로 하며, 과실상계(민법 제756조 제2항)와 세무사법 제16조(업무상 주의의무)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