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차량 톨게이트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17.

    고객 차량의 톨게이트 비용은 업무용이라면 운영비(통행료)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수수료 계정에 기록해도 세무상 손금 인정은 가능하지만, 영수증·통행료 영수증·통행카드 등 적격증빙과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하는 운행일지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충족하면 전액 손금 인정되며, 증빙이 부족하면 비용 처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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