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데 납부세액 면제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17.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매출액 4,800만원 이하라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4,800만원 기준은 간이과세자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부가가치세법 제36조)이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일반과세자 규정에 따라 매출액에 관계없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환 시점에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면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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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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