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합니다. 월급을 해당 월의 총 일수(통상 30·31·28·29일)로 나눈 뒤,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곱해 퇴사 시 지급할 급여를 산정합니다. 다만, 연봉 계약 시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돼 있다면 그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하고 퇴직소득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월급 ÷ 해당 월 일수 = 일일 급여
일일 급여 × 실제 근무일수 = 퇴사 시 급여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규정이 있으면, 퇴직금 부분은 보수에서 제외하고 퇴직소득으로 별도 정산(소득세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