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카드로 고객 차량에 주유한 비용은 법인에서 ‘업무관련 비용(차량유지비)’ 혹은 ‘접대비’로 계상하고, 직원에게 전액(부가가치세 포함) 환급한 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세금계산서가 확보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비용 처리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