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이 아닌 고객 차량을 직원이 개인 카드로 주유한 경우, 주유비를 어떤 비용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7.

    직원이 개인카드로 고객 차량에 주유한 비용은 법인에서 ‘업무관련 비용(차량유지비)’ 혹은 ‘접대비’로 계상하고, 직원에게 전액(부가가치세 포함) 환급한 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세금계산서가 확보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비용 처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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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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