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차량운반구를 매각할 때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17.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차량운반구)을 매각하면 매각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에 포함하고, 장부가액(감가상각 후 잔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해 처분손익을 산정합니다. 즉, 매각가액 – 장부가액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매각대금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매각가액 → 총수입금액에 산입
    • 장부가액(미상각잔액) → 필요경비에 산입
    • 차액(처분손익) → 사업소득에 포함
    • 매각대금에 부가세 적용(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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