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처분손익을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17.

    차량운반구 매각 시 양도처분손익은 매각가액에서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 양도이익 발생 시: (차) 현금 XXX (대) 차량운반구 XXX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영업외수익으로 계상) - 양도손실 발생 시: (차) 현금 XXX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XXX (손금으로 전액 인정) - 부가가치세는 매각가액에 대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신고가 필요합니다.  - 처분이익·손실은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과세소득(익금·손금)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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