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려면 어떤 절차와 조건이 필요한가요?

    2025. 9. 17.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려면 다음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시점: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
    • 대상 요건: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 각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
    • 사업자등록: 본점·주사무소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으로 등록.
    • 신고·납부: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본점에서 일괄 신고·납부.
    • 세금계산서: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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