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지번으로 나뉜 빌라를 합벽했을 때 사업자등록을 하나만 할 수 있나요?

    2025. 9. 17.

    두 개 지번으로 나뉜 빌라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합벽(통합)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인정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물리적·운영상 통합: 두 지번이 실제로 하나의 건물·공간으로 연결되어 별도의 구분이 없고, 사업 운영도 하나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 주소 통일: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용할 주소를 하나로 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합된 주소임을 명확히 제출합니다.
    • 세무서 승인: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무서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대차·임대 계약: 기존에 두 지번 각각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면, 통합 후 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세무서 판단에 따라 별도 등록을 요구받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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