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은 과세기간이 종료된 뒤, 익월 1일부터 25일까지(신고기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신고월)만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일반 환급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후 15일 이내(특정 중소기업 등은 10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