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해외거래처에 판매할 때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9. 17.

    해외거래처에 선박을 판매하는 경우는 ‘수출(직수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해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 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기재하고, 수출신고필증·외화수령증·선박 인도·운송증빙(선박 인도증명서, 선하증권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 외화 수령 및 선박이 해외에서 소비된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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