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18세 이상 ·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며, 보험료는 월소득(기준소득월액)에 9%를 적용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공동사업자 임대 시작일은 2025년인데 사업자등록증에 사업개시일을 2026년 1월로 잘못 기재했고, 2025년 사업 현황 신고는 완료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개시일을 잘못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외 다른 주거비 지원 제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세 개의 사업장을 각각 따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간편장부,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