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은 매출채권을 회수할 때 약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에서는 매출채권·매출 계정으로 매출을 인식한 뒤 할인 발생 시 매출할인(또는 매출할인비용) 계정으로 차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으므로 원래 매출액에 대해 부가세를 계산하고, 세금계산서에는 할인액을 반영해 별도 조정합니다.
프랑스 거주자인 프랑스 국적자를 한국 법인이 5주간 프랑스 현지 인턴으로 고용하여 한국 입국 없이 프랑스에서만 근무하게 한 경우, 해당 급여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 총 매출 외에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