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따라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