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가 굿즈를 판매해도 되는지, 사업자 등록 및 세금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8.

    예, 화가가 직접 만든 굿즈(포스터·스티커·티셔츠 등)를 판매하는 것은 자유이며, 이를 영리 활동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과 세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사업자 등록

    • 신청기관: 관할 세무서(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서류: 신분증, 사업장(온라인 판매 시 ‘홈오피스’ 주소) 확인서, 사업 내용(예: ‘예술품·굿즈 판매’)을 기재한 신청서.
    • 등록 유형: 연 매출이 10,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10% 간이율)로 등록 가능하고,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합니다.

    2️⃣ 세금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VAT):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고, 일반과세자는 매출·매입세액을 별도 계산해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 소득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연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3조). 매출·비용을 정확히 장부에 기록하고, 필요 시 경비(재료비·제작비·배송비 등)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 외부 디자이너·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차감하고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33조).
    • 4대보험: 직원이 고용될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납부해야 합니다(사회보험법).

    3️⃣ 기타 유의사항

    •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판매 시 소비자 보호(청약철회·반품·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 저작권: 직접 제작한 디자인은 저작권이 자동 발생하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 초기에 세무사·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장부를 체계화하면 추후 세무조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따라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정식으로 굿즈를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적법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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