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개인사업자·합자·합명기업 등이 법인으로 전환) 후 3년 이내에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환 후 3년(전환일 포함) 동안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납부하고, 신고서에 허위·누락이 없을 경우. 2️⃣ 전환 전(개인사업자·합자·합명기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환 후에도 주주·대표자 등 관계인(개인사업자·합자·합명기업의 소유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전환 후 3년간 세무조사·과태료·가산세 등 세무불이행(체납·가산세·과태료 등) 이력이 없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로부터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하거나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위반될 경우 다시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