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근로가 실제로 국내에서 수행되었는지, 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어 그 소득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가 국내원천소득 판단 기준입니다. 근로 제공 장소가 한국이면 급여 지급처가 해외이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