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실제 수입·지출을 기록한 장부를 직접 작성한 뒤, 국세청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회계·세무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장부를 만든 후 홈택스에 연동해 신고하는 방법도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