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공급하는 재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2의2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보장구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 제작·제조품 및 그 수리용 부품으로, 공급대상·구매자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에 영세율 사유를 명시하고, 보장구임을 증명할 서류(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인증서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