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세액은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2기의 부가가치세 기본세액에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해 산출합니다. 1️⃣ 기본세액 =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전액공제(일반과세자 적용). 2️⃣ 재고납부세액 = 전환일 현재 재고품·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전액 – (공급가액 × 0.5% (간이과세자 공제율)). 3️⃣ 위 차액을 전환 후 납부세액에 추가하고, 전환일 전 과세기간 재고·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예정고지세액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