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생애 최초 특례)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