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한국 사업장에서 본사 직원과 식사 비용을 회계상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8.

    외국법인 한국지점에서 본사 직원과 식사한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는 회사 임직원을 위한 비용이며, 해외 본점 직원은 한국지점의 임직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해당 식대는 접대비 성격으로 분류되어 접대비 한도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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