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중 사적비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18.

    복리후생비 중 사적비용은 직원 개인의 사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로, 다음 기준에 따라 구분합니다.

    •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 이하) 초과 시 급여(근로소득)로 간주됩니다.
    • 현금·현물로 제공되고 실비 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급여 처리됩니다.
    • 금액·사용기간이 100만원 이하·1년 이하이면 소모품비(또는 즉시상각)로 판단됩니다.
    •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직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복리·복지 목적’의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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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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