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간 조세조약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8.

    한국과 일본 간 조세조약에 따라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가 실제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과세됩니다. 즉, 한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한국이 과세권을 갖고, 일본 거주자가 한국에서 183일 미만 근무하고 급여가 일본에서 원천징수되는 경우 일본이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조세조약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한·일 조세조약에서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전체 세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조약 제한세율 규정: 원천지국에서 적용되는 최고 세율(한·일 조세조약 10%)에 지방소득세 포함(출처 3).
    • 소득세법 제119조·제122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 및 연말정산 규정(출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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