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자체는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임대료와 상계하거나 이자·간주임대료 등 과세대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