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팅된 원두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9. 18.

    로스팅된 원두(가공 원두커피)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수입 후 소량으로 재포장·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에 따라 재화·용역의 제공은 과세 대상이며, 원두커피는 ‘가공된 식품’에 해당합니다.
    • 판례(부국과6015‑2552)에서는 가공 원두커피 완제품을 수입한 사업자가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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