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중복 신고하면 원천세 신고서에 금액이 이중으로 반영돼 130 백만원(10 백만원 + 120 백만원)처럼 과다 신고됩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① 중도퇴사(A02)와 연말정산(A04) 각각에 대해 ‘수정신고’를 제출해 중복된 금액을 차감하고, ② A02는 10 백만원, A04는 120 백만원만 각각 반영하도록 정정합니다. 수정신고는 원천세 신고서 제출 마감일(다음달 10일) 이전에 해야 하며, 수정 후 재신고된 금액만이 최종 신고액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