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가스비 등 공공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정상 세금계산서 형태로 수취하고, 해당 비용이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