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에서 승계된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실제 퇴직이 아닌 경우, 중도퇴사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담당하며,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은 전 근무지 소득으로 처리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