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차량의 회사규정 주유비 초과 사용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2025. 9. 18.
비업무용 차량에 대해 회사가 정한 주유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실제 사용 경비를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실제 발생한 주유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며, 보상·수당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시행령 제33조의2·제78조의3은 실비 변상 외의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과 지급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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