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기 장부정리 시 신용카드 매입분을 일반전표(‘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 일반매입’)으로 다시 입력하는 이유는 ①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카드 매입내역을 누락 없이 신고하기 위해 ② 매입세액 공제를 정확히 산출·증빙하기 위해 ③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별도 전표로 기록하면 가산세·공제불인정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스타인컴·사업용 신용카드 늦게 등록 안내·운수업 부가세 신고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