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제공할 때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육아휴직 급여)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급여 전액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지만, 근로자가 6개월 이상 휴직 후 복귀하면 인건비의 3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이 감소합니다.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의 근로자성 판단 시 '종속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나요?
19년도 회식 자리에서 선배에게 폭행을 당했고 형사고발 후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내사종결된 경우, 폭행 1회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한 훈련도 실업인정 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