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938,182원인데 세액이 93,182원이라 10%가 아니면 수정 발행받아야 하나요?
2025. 9. 18.
공급가액 938,182원에 대해 세액이 93,182원이라면 10%(93,818원)와 차이가 있으므로 세액이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수정 사유 선택: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 변동’을 선택합니다.
- 금액 입력: 차액(‑636원)을 입력해 정확한 세액(93,818원)으로 정정합니다.
- 작성일자: 변동 사실을 인지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기재합니다.
- 발행기한: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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