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 납입금을 회계 처리하려면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9. 18.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납입금은 일반적으로 비용 계정인 '복리후생비-퇴직공제부금'으로 처리하며,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채 계정인 '퇴직공제부금(미지급액)'으로 기록합니다.
- 비용 처리: 차변에 복리후생비-퇴직공제부금, 대변에 현금·예금 등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미지급 시: 차변에 복리후생비-퇴직공제부금, 대변에 퇴직공제부금(미지급액)으로 기록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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