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 납입금은 일반적으로 비용 계정인 '복리후생비-퇴직공제부금'으로 처리하며,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채 계정인 '퇴직공제부금(미지급액)'으로 기록합니다.
수출하는 재화가 원단일 경우 면세로 발행해야 하나요, 영세율로 발행해야 하나요?
본점이 지점의 인건비를 대신 납부해도 괜찮나요?
수출 시 면세로 발행하는 것과 영세율로 발행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