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 납입금을 회계 처리하려면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9. 18.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납입금은 일반적으로 비용 계정인 '복리후생비-퇴직공제부금'으로 처리하며,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채 계정인 '퇴직공제부금(미지급액)'으로 기록합니다.

    • 비용 처리: 차변에 복리후생비-퇴직공제부금, 대변에 현금·예금 등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미지급 시: 차변에 복리후생비-퇴직공제부금, 대변에 퇴직공제부금(미지급액)으로 기록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공제부금은 언제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퇴직공제부금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반환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공제부금의 세무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