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 먼저 사업주와 직접 대화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도산하여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비용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