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재판매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연간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월 15회 이상, 3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유형: 연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그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업종 코드: 티켓 재판매에 특화된 명확한 업종 코드는 없으므로, 사업의 실질에 가장 부합하는 통신판매업 관련 업종 코드(예: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기타 통신판매업 525102, SNS 마켓 525104 등)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을 통해 티켓을 재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