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9.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셨다면,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카드 사용 시점: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2. 임직원이 금액을 법인 통장에 입금: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가지급금'으로 상계 처리합니다.
    3. 카드 결제일: 차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임직원이 해당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은 해당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상여처분'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의 개인적인 사용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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