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9.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셨다면,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카드 사용 시점: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 임직원이 금액을 법인 통장에 입금: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가지급금'으로 상계 처리합니다.
- 카드 결제일: 차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임직원이 해당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은 해당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상여처분'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의 개인적인 사용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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