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장외거래로 매수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1항 시가 대신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시가를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가?

    2025. 9. 19.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장외거래로 매수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 대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식의 시가 평가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법인세법상 시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적용하여 법인세법상 시가보다 낮게 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이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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