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시 매입·매출전표 상단에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금액을, 하단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인도일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해야 하나요?
2025. 9. 19.
직수출 시 매입·매출전표 상단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금액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인도일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기업회계 처리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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