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시 매입·매출전표 상단에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금액을, 하단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인도일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해야 하나요?

    2025. 9. 19.

    직수출 시 매입·매출전표 상단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금액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인도일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기업회계 처리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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