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도에 지급했을 경우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19.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발생하는 청구권으로, 중간 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전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도 지급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도 볼 수 없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주택 구입, 전세금 등)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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