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적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해지 후 입금될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9.
정기예적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해지 후 입금될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예적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일종의 선급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보험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해지 후 입금되는 금액은 해당 보험료의 환급으로 처리됩니다.
정기예적금 납입 시: 보험료를 정기예적금으로 납입할 때는 '선급비용' 계정을 사용하여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선급비용 XXX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
보험료 비용 인식 시: 보험 기간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보험료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차변) 보험료 XXX / (대변) 선급비용 XXX
정기예적금 해지 및 입금 시: 해지 후 입금되는 금액은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기존에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던 금액을 상계합니다. 만약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자 부분은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 / (대변) 선급비용 XXX
- (차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 / (대변) 잡이익 XXX (이자 발생 시)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보험료의 선급과 환급, 그리고 이자 발생에 따른 회계 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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