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조정명세서의 이월결손금합계액은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 중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며, 채무면제 이익 등으로 보전되는 이월결손금도 포함됩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1차년도에 100만원을 공제받고 2차년도에 1명이 추가로 증가하여 총 200만원을 받는 경우, 1차년도 공제액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수도권 내 소기업에 해당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은 유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