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이체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세액을 납부한 뒤, 같은 달에 추가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고 추가 지급액에 대한 3.3% 차액만 추가 납부하면 되는가요?
2025. 9. 19.
아닙니다. 프리랜서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급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3.3% 원천징수를 진행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납부: 추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모든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소득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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