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때 기명회원권과 무기명회원권은 세무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명회원권은 특정 임직원에게만 사용이 허용되는 반면, 무기명회원권은 불특정 다수의 임직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무기명회원권은 접대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대비로 분류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반면, 기명회원권이라도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명확한 증빙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