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골프회원권 무기명 지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9. 19.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때 기명회원권과 무기명회원권은 세무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명회원권은 특정 임직원에게만 사용이 허용되는 반면, 무기명회원권은 불특정 다수의 임직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무기명회원권은 접대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대비로 분류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반면, 기명회원권이라도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명확한 증빙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무기명 골프회원권이 접대비로 분류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기명 골프회원권을 복리후생 목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