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는 소송의 성격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착수금이나 보수는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다만, 소송 내용이 자산 취득이나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는 성격이라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작년에 납부한 세금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정자산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968년생 국민연금 정상 수령 나이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