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는 소송의 성격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착수금이나 보수는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다만, 소송 내용이 자산 취득이나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는 성격이라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산안 인쇄 비용의 회계 처리 방법과 세금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풋살장과 축구 교실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각각의 매출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산후도우미 사업 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