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과 일용직은 고용 형태와 근로 기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건설 공사 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고용될 때 일용직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임시직은 법률상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단기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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